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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수정구폐차장 차주 사망 후 차량 폐차 -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힐링폐차상담소 2024. 11. 27. 16:00

 

 

 


성남시수정구폐차장 차주 사망 후 차량 폐차 -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성남시수정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압류되거나 저당 잡힌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압류와 저당에 관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 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고객님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성남시수정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고객님의 폐차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가족분중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고인 이름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상속인이 상속이전을 생략하고 폐차가 가능하다는게 진짠지 궁금합니다.


상속 받아야하는 차량이 있지만 낡고 오래되어 운행하실 이유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전을 따로 안 받아도 폐차를 하셔서 다이렉트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는 차주의 권한을 상속인이 대행하여 말소처리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전을 받은 상속인이 본인명의로 폐차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절차를 줄임으로서 등록이 좀 더 쉬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오랜시간 내지 못한 세금이 갚지못할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을 차량도 연령초과폐차가 가능한가요?


혹여 차주분이 사망하신후 상속인이 상속이전처리를 하지아니한 채 폐차처리를 신청하는 상속폐차 상담을 받다보면 생전에 고인이 체납해놓은 압류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가 전화를 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더군요. 상속폐차도 차령초과말소 기준만 충족하면 접수됩니다. 준비된 상황이 아니니 경황이 없으실텐데요. 폐차는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말소처리를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받은 후에 상속폐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은 대다수의 경우 소극재산이 훨씬 적극재산보다는 많다거나,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시게 됩니다. 채무가 현저히 많이 있다거나 잘 알아보기가 어려운 케이스이면 지금 계신곳 근처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상속한정판결은 법무사와 하시고 상속폐차는 폐차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진리에요. 한정상속판결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결정문까지 모두 다 받으신 이후 상속폐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전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승인을 못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한정상속판결중입니다. 폐차는 언제해야하나요?


보통의 경우 차의 주인이 사망을 하고 고인의 생전에 재산을 상속을 받을때 상속 받게될 땐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이나 금은, 예금적금등의 동산같은 적극재산과 가계대출, 세금, 벌금 체납같은 소극재산 즉,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유산보단 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케이스에는 상속한정승인판결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정상속 접수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한두달 안쪽으로 상속한정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두달동안 신문공고를 필히 하셔야합니다. 한정상속승인 절차는 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본인스스로 직접하셔도 관계없으시며 법무사분들이 전문적으로 차근차근 잘 처리 해주시니까 소정의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위임해 놓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절차로 서류준비, 접수, 판결문받고 등등을 진행하다보면 3개월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새 넘어갑니다. 폐차처리를 해야하는 기한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보통의 경우 상속폐차 세달 혹은 상속이전 6월이라는 기간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빠집니다. 계산안됩니다.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계산안되니까요.


상속 또는 상속포기차량을 폐차접수하려한다면 준비하실 신청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원본, 2.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모든 상속인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아니면 사진파일, 4. 상속포기각서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폐차할 자동차에 있는 압류, 저당권의 내역을 확인해 본 후 금액이 큰게 아니라면 이번에 처리해버리고 싶은데 처리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는거죠?


확인하시는 방법은 부담없이 폰으로 전화를 하신 이후에 폐차를 요청하셔야 하는 앞자리까지 포함된 차량의 전체 등록넘버만 전달해주시면 차량 등록원부를 조회되는데 초창기부터 안내고 있던 모든 압류나 과태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가 아닌 개인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니 걱정말고 편하게 알려주세요. 압류의 내용을 확인해서 체납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반폐차로 진행하면 되시며, 혹 미납된 압류가 있다면 내용을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폐차 진행을 선택하시면 되요. 혹시 압류가 아주 많아서 총 금액이 2~3백만원정도라고 해도 납부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폐차사무실에서 정리를 도와드리니까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일반차 폐차말소 접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며 압류 걸려있는 자동차 폐차신청 등록은 어떤걸 이야기하죠? 알고 싶어요.


성남시수정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의 차 폐차를 등록할 수 있는 신고 형식에는 보편적 범주에서 두 개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방식이라 함은 압류자동차폐차, 일반폐차라고 말하는 거에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반말소는 과태료 미납을 완벽하게 다 처리하고 접수하게되는 폐차형식인 반면 압류차량폐차말소는 과태료 미납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폐차절차입니다. 두 개의 유형 중 편리한 폐차말소신청 방식을 비교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폐차량을 접수하셔야되는 명의자분께서 보통사람이거나 또는 도산한 사업체이거나 혹은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거나 혹은 어느 누구이든 무관해요. 대한민국 관할지의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등록하여 거소하는 차량이라면 명의자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지나고 차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걸까요? 폐차진행할 자동차를 오늘 폐차장에 보냈긴 했습니다.


보험의 경우 폐차가 모두 완료되는데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폐차증명서류를 발송해주면 폐차일을 소급하여 보험금을 환급받습니다. 차를 기사님께 보내셨다면 말소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시점까지만 대기하셨다가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등록은 약 40일에서 2개월까지의 기간이 조기폐차는 7~14일 일반폐차는 0~1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 민원신고를 폐차신고 업무를 직접 해야 하나요? 여기서 해주나요?


폐차말소신고 업무는 폐차처리해야되는 자동차를 차주가 갖고 관인허가 된 폐차장으로 방문하신 후 차를 놓고 발급받은 차량입고서류를 소지하여 등록지와 관계없이 시군구청 차량등록과에 내방하여서 일일이 등록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관허폐차장이라면 저희가 직접 편리하게 대신해서 서류정리를 해드려서 번거롭게 노력을 써가면서 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각별하게 기억해야 할 사항은 나라에서 공인한 성남시수정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폐차하지 않고 인증도 안 된 그럴듯하게 보이는 업체에 대행을 보내신거라면 폐차등록이 결국엔 되지 않아버려 다시 정리를 하거나 비용이 또 발생되는 등의 심각한 손해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해약신청을 하실꺼면 폐차인수증명서라는 거를 받은 다음에 전송해달라고 보험사 콜센터 상담하시는 분에게 얘기 들었어요. 이게 어떤 서류인건지 궁금하네요.


폐차증이라 부르는 폐차인수증명서는 말소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필수서류로서 폐차장에서 차량의 처리가 끝난것을 확인하여 발급되어지는 증명서이므로 폐차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고 이 서류로 보험사에서 보험환급이 가능하니 정확한 폐차증명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허폐차장 성남시수정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전산으로 발행처리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압류자동차폐차는 말소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조금 더디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궁금한데 성남시수정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설명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의 폐차말소 시간은 그 어떤 곳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압류폐차신청이 들어간 차는 폐차가 진행된다는 사안이 등록원부에 예고되고 이해관계인과 압류등록한 관공서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약 한달정도 되는 시일이 소요되고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말소가 등록되고 모든 폐차의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업무절차상 최소 40일~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말소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에 자동차세금도 부과되고 보험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세요~

 


차령초과말소는 필히 관허된 폐차장에 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까닭이 따로 있나요? 알려주세요.


저희와 같이 정식등록된 폐차재활용업체에서는 실시간으로 원부를 조회해서 폐차의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확실한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하다보면 접수도 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하겠다고 하며 일단 차부터 가져가려는 곳들이 있더라구요. 압류폐차가 없던 10~20년 전부터 신청도 못하는 차들을 폐차부터 압류정리까지 모두 해준다 하고는 차만 가져가버리는 불법적인 폐차알선등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처리가 빈틈없게 끝난 후에 서류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바로 발급을 해주실 수 있는게 맞나요?


서류가 발행되고 나서 저희 폐차장에서 차주님들이 보시기 가장 편한 방식으로 보내드립니다. 카톡이나 mms도 당연히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곳의 고객센터에 연결이 되시면 해약하고 보험료까지 지급 받으시면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