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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폐차장 상속 차량 폐차 - 자동차세 체납과 지방세 해결 요령

*힐링폐차상담소 2025. 1. 16. 17:42

 

 

 


부산영도구폐차장 상속 차량 폐차 - 자동차세 체납과 지방세 해결 요령


부산영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자동차 폐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저희는 국가 및 지방 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으로, 모든 차량의 인수 및 해체, 말소 등록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합니다.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압류차량, 저당차량, 설정차량의 폐차 및 조기폐차는 저희의 전문 분야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만큼,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안전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부산영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폐차가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차량소유주가 운행하시던 차량을 이제는 끌고다니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상속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차주의 등록권한을 자동으로 승계한 상속인이 폐차를 직접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전받고 폐차하는 두가지 업무를 하나로 통일하여 행정이 간편해진 것입니다.


고인명의의 차도 압류폐차로 정리가 되나요? 상속차의 등록원부에 그동안 내지 않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과태료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만큼 쌓여 있어요.


혹시나 차주분이 타계하신 후에 망자의 상속자이 상속이전 등록신청을 받지않은 상황에서 말소를 진행하는 상속폐차를 도와드릴때에도 체납이 많아서 반쯤 포기하고 계시다 문의주신 실례가 많이 있더군요. 상속받을 차도 조건이 충족하시면 압류폐차가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폐차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폐차진행을 받아보길 바래요.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폐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한정은 일반적으로 빚이 현저히 재산보다 훨씬 많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 신청하시게 됩니다. 채무가 훨씬 많이 있거나 명확하게는 모르는 경우에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해보세요. 한정승인은 법무사가 전문이고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상담원에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셔야 좋습니다. 상속한정을 하실 계획이시면 판결까지 모두다 받고 폐차처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법원에 한정승인이 나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3개월안에 폐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얼마전에 신청해서 현재까지는 판정이 안난거 같습니다.


대게 자동차의 소유자가 망자가 되시고 고인의 유산을 받게 된다면 상속받을 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현물등의 동산같은 적극재산과 개인채무나 압류과태료같은 소극재산 즉, 개인의 빚이 한번에 상속되요.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게되는 재산보단 채무가 훨씬 많은 케이스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는 상속한정승인판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접수를 하신거라면 보통의 경우 한두달 사이에 한정상속 판결이 나오고, 60일간 신문공고를 꼭 하여야합니다. 이런 절차는 법을 조금 배우셨거나 모르신다해도 시간내서 법원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하셔도 무방하시고 가까이 법무사분들이 잘 처리 하시니까 약간의 수임료를 드리고 맡기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대로 신청하고 판결받고 공고하고 기타등을 처리하다보면 세달이란 시간이 금방 흘러가버립니다. 상속폐차를할 기간을 놓쳐버리는 거에요. 그러나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아요. 대다수의 경우 상속폐차 3개월, 혹은 상속이전 6월이라는 시간에 법원판결받은 기일은 뺍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포함 안되니까요. 불포함하고 계산하니까요.


부산영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접수시키기 위해 챙겨야할 폐차접수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3.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파일, 4. 자동차 상속포기각서, 위임장(인감날인)


부산영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근저당권, 압류가 있는 자동차도 말소신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자동차의 등록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가치가 있는 차에 압류나 저당이 등재되어 있으면 이전등록이나 폐차같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나 저당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은 안되나 예외조항이 신설되어서 오래된 차의 말소등록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편상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어서 그간 누적된 과태료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동차의 폐차처리조차 못하면 압류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겁니다. 또한 오래된 차들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방치되어 버리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노후되고 수명다한 차량의 폐차처리가 가능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궁금해요.


연식이 초과되어 차령초과가 접수되는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등록법에 정확히 입법된 환가값어치가 사라져 버리고 경매나 공매조차 못할만큼인 차를 뜻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자동차는 제작연식이 흐르수록 차량 판매금액이 일률적으로 하락하며 실사용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건 공감하시죠? 이런 이유로 자종을 나뉘어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화물 만 10년~12년, 승용 11년, 대형 중형 소형 승합차량 10년 초과된 연식의 차들은 더는 담보의 대상으로써의 값어치가 퇴색된걸로 판단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폐차민원 접수를 폐차접수 업무를 직접 제가 해야 하나요? 이 곳에서 대행처리도 해주시는 건지요?


폐차말소접수와 등록에 관한 업무처리는 본인이 손수 폐차처리를 하려고 하는 차를 갖고 폐차장 사무실에 오신 다음 차량을 입고하고 폐차폐차량입고서류를 발부받아 가지고 방문하기 편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내방하여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처럼 20여년간 운영되고 있는 관허가 인증된 폐차장에서는 위임을 받아서 간편하게 대신해서 말소가 되므로 자기노력을 버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셔도 되세요. 여기서 여기서 제일 명심해두고 있어야 할 것이 정식으로 인증된 부산영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 폐차말소 안하고 허가도 안 된 그럴싸한 곳에 맡겨버리면 처리도 결국 안되어 다시 처리하거나 비용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무시 못하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허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령말소는 어째서 폐차가 처리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압류가 있어서 차령초과로 폐차접수된 차는 폐차가 진행된다는 직권말소 예고등록과 함께 압류를 걸어놓은 기관들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합니다. 대략 1개월 정도의 시일이 지나도록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는 경우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총 기간이 약40일에서60일정도가 소요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말소등록이 모두 마무리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비싸기때문에 연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공서나 세무소에 연금 미납으로 근저당, 가압류권이 잡혀서 번호판 앞뒤중 하나가 영치시키면 차령초과말소를 못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그게 아닌 건지요? 궁금해요.


단속반에 의해서 자동차 넘버를 띄어갔다면 압류자동차폐차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모든 과태료를 지불하고 번호판을 받아와서 연령초과 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 보관을 잘 하시거나 적정한 상황을 봐서 선폐차 상담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압류폐차 접수 전에 차량 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여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압류폐차를 문의 주셔서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보험도 없고 운행도 안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차량도 많이 있으세요. 미가입된 상태로 오랜기간이 지나 보험과태료 이미 최대치로 압류가 잡혀있으면 현재 보험이 가입안된 상태라고 해도 폐차처리에는 아무지장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말소시점까지 유지를 하셔야만 과태료가 안나오기때문에 보험가입을 지속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린 관계로 시동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폐차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차를 폐차장에 직접 운전해서 갖다 줘야 되나요?


 저희처럼 정부에서 인증받은 부산영도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정식채용된 견인기사와 견인차량을 가동중에 있어서 굳이 시간과 인력을 들여 방문하실 일 없이 계신곳에서 무료로 견인해 드립니다. 차가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탁송기사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차주님의 일정에 맞출수 있도록 차량인수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자동차 폐차는 무슨 기준을 초점을 맞춰서 어떤 폐차사업소에 보내는게 좋은건가요? 광고글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의사결정하는 것만도 어려울거 같습니다.


 오랜시간 나를 지켜주던 소중한 내 차, 노후되어 계속 수리하면서 타고다닐 자신은 없고 헤어질 때가 된것 같으면 차량의 인수부터 폐차등록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관허폐차사업소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래된 차에 압류나 저당, 세금 체납든이 있어 납부가 어렵다면 압류폐차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에 상담을 받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