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폐차상담소* 편안한 폐차 상담

서울도봉구폐차장 과태료 체납 차량 폐차,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힐링폐차상담소 2024. 10. 31. 10:41

 

 


서울도봉구폐차장 과태료 체납 차량 폐차,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서울도봉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고객님께 상세히 안내해드리는 전문 업체입니다. 압류 및 저당이 설정된 차량의 폐차를 원하시는 고객분들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객님의 차량에 대한 압류 및 저당 내역을 자세히 확인한 후, 법적으로 문제없이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의 걱정 없이 차량 폐차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연령이 노후된 차량의 폐차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연식이 노후되어 차령초과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 차량이란 법령에 확실하게 등록되어 있는 환가 절차를 하지 못하는 차를 일컫는 것입니다. 보통 차량의 출고연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판매가격이 하락합니다. 가만히 운전에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무관하게 하락하는건 아실거에요. 그런 까닭에 차량에 따라 최초등록부터 대형 중형 소형 승용차량 11년, 화물차 10~12년, 대 중 소형 승합자동차 10년 넘어간 연식의 차들은 채권에 대한 담보대상으로써의 의의가 사라졌다고 인식합니다.


가압류권, 저당이 있는 차량도 서울도봉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정말 말소등록이 되는게 정말 맞나요?


납부금이 너무 많아 정리하지 못해 세금납부를 바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폐차를 하지 못한다면 압류가 무한히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차가 무단으로 방치되고 불법폐차 알선으로 대포차가 되는등의 사회문제를 불러옵니다. 법령에 기본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차에 세금과 과태료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폐차처리나 이전등록같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안되는 것인데 예외사항으로 노후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의 폐차말소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폐차등록이 당일에 완료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보험해약 서류도 발급되는게 가능한게 정말 맞나요?


저희 정식허가폐차장인 서울도봉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의 폐차처리 시스템은 인수한 날에 말소신청을 합니다.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없을 경우 전자말소등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다만 늦은 시간에 인수를 해서 입고등록이 늦어졌다면 익일에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등록사업소나 구청의 업무시간에 맞춰 처리가 되기때문이에요.이와는 별개로 세금압류 걸려있는 자동차의 폐차신청 접수는폐차가 곧 바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 환급을 하려고 보니까 폐차인수증명서라는 서류를 받아달라고 상담하시는 분이 얘기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폐차 인수증명서라는 것은 폐차장에서의 차량 폐차처리가 완료되어 발급시키게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말소확인증명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국토부교통부에서 전산으로 발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증명에 사용이 가능하니 정확한 폐차증명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허가 받은 서울도봉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전산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구청 징수과에 자동차세 미납으로 근저당권, 가압류가 걸려서 번호판 앞뒤꺼 중에 한 개라도 영치해 버리면 차령초과말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궁금합니다.


체납차량 단속에 의해서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접수를 신청하는게 불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영치된 부서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입한 후 영치된 차넘버를 인계해서 신청을 해야하므로 단속되어 번호판을 가져가기전에 간수를 잘 하셔서 상황에 따른 강제폐차말소 상담을 해보세요.


압류차폐차는 정리되는데 소요시간이 다소 느리다고 하는데 어떤 까닭이 있어서 그런가요? 궁금해요. 서울도봉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설명 부탁드려요.


압류폐차로 접수된 차는 폐차처리로 인해 말소진행중이라는 직권말소 예고등록과 함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 압류를 등재한 기관들에 통지서를 보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경우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약 30일정도의 기간이 지나고도 별도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말소등록이 되고 정상적으로 폐차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업무처리과정으로 인해 약 40일에서 2개월까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폐차장에 입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시간내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견인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평일에는 대부분 회사일이나 좀더 중요한 사무때문에 인수인계를 하실만한 시간이 없으십니다. 인수할때 아무도 없어도 주차가 되어있는 장소와 열쇠의 위치만 확인해주시면 견인기사가 방문하여 안전히 인수해드리므로 차에 필요하신 물건만 잘챙기시고 계기판사진만 미리 찍어두세요.


압류폐차 전에 따져봐야 할 내용이 뭘지 알려주세요.


말소등록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처리만을 하는 저희는 등록원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특이사항의 유무를 파악해본 후에 확실하게 되는 차량들만 진행해드리는데요, 최근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무조건 알아서 처리한다고 차부터 가져가는 곳들이 흔히 보입니다. 주변에서 들어보신적이 있으실텐데 오래전부터 안되는 것을 무조건 정리 된다고 하고선 차 빼돌리고 연락 끊어버리는 불법적이고 비전문적인 알선업자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흐른뒤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장과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량의 폐차말소가 말끔히 종료된 다음에 말소증빙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주시게 되는지요?


환경부에 인증된 관허가 서울도봉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 말소업무를 맡기신거면 내 차량이 정상적으로 말소는 되었는지를 전국 모든 관공서에서 알아볼 수 있고 말소서류는 기본적인 확인을 위해 편하신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모든 증빙절차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서 파일전송으로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폐차를 접수하면 견인료는 무상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맞는건가요? 폐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차를 폐차처리장에 저희가 직접 운행해서 끌고 가야 하는지?


관허폐차장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별도 견인서비스를 요청해서 위탁하게되므로 견인할 차량의 작업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울도봉구폐차장 힐링폐차장 관허폐차사업소에서는 다수의 견인차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므로 견인료를 받지 않고 무료견인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계신곳에서 편하게 차량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